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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스타프로필 2022. 9. 13. 00:24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현재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강남,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이 침수되어 시험이 일부 또는 전체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남 시험장 : 9.6(화) ~ 9.16(금) / 장내기능시험 불가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가능)
  • 포항 시험장 : 9.6(화) ~ 9.16(금) / 시험장 모든 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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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는 3가지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2) 운전면허시험 3)모바일 운전면허발급이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4가지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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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가 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권장)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무)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오프라인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오프라인교육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을 위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발급 생신을 위한 만 75세 이상 고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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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

  •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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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시험일정 및 접수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확인, 변경,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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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발급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을 하실 수 있고 면허증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IC운전면허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IC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IC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저도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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