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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혁신의아이콘 2022. 10. 9. 22:50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가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일 때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이 되었는데 현재는 통합이 되어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것에 대해서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직업훈련 과정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계좌 발급 후 5년 간 유효합니다.(갱신 가능)

1인당 지원비는 300만원 ~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훈련 과정동안 취업을 했어도 계속해서 사용은 가능하고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분들도 이용가능하니 본인이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구직자, 재직자, 근로자, 청년, 주부, 자영업자, 중장년 등 누구나 신청 가능

  1. 대한민국 국적
  2. 만 15세 이상, 실업인 상태
  3.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비정규직 근로자
  5.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6.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3백만원 미만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7.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3 재학생
  8. 미혼모
  9. 결혼 이민자, 이주 청소년
  10.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난민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대상

  1.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급여 3백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6. 75세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1. 1인당 300만원 ~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 취업제도 1,2유형의 저소득층 참여자인 경우 훈련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수급자,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훈련비 75.5 ~ 9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과 청년/중장년층 참여자는 훈련비 50~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훈련비는 1인당 300만원을 계좌 한도로 우선 지급 후 소득수준과 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이렇게 2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1) HRD-NET 직업훈련포탈에 접속합니다.

주소 : https://m.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m.hrd.go.kr

 

2)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단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만 카드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카드발급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영상교육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4) [훈련과정] 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클릭하셔서 훈련과정을 선택합니다.

 

5)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신청 합니다. 수강신청을 해야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7)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카드는 신한 or 농협 둘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14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의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해야 하며 신분증,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1. 실업자 : 첨부 문서가 필요없음
  2. 무급휴직자 : 무급 휴직 확인서
  3. 근로자 : 대기업 만 45세 미만인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임금 확인 자료(급여 명세서 등)
  4.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촉(재직) 증명서와 최근 3개월 소득 금액 확인자료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사업등록증(휴업 사실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또는 수입 금액 증명원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신용회복지원 확인자 : 신용회복 지원확정 승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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