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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혁신의아이콘 2022. 12. 27. 01:48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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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인솔교사)교육]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예약]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신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종사자들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 습득
수강신청기간 상시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평가방법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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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카드 인증을 통해 가입 가능)

 

3) 메인화면에서 [통학버스 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하단으로 내려서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고 진도율 100%를 마치고 시험은 60점 이상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수강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학습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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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  
  • 온라인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동일하게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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