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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주택수당 전세자금 이자지원 급지별 정리 본문
군인 주택수당 전세자금 주거지원 메뉴얼
군인 주택수당 및 전세자금 주거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에 따라서 책정된 군인 정원 중 국방부에서 설정하여 공문으로 하달하는 권역별 소요기준을 적용합니다. (훈령 제4조 제1항)
군 주거지원의 종류
1) 군 주거시설의 지원
- 관사 : 공관, 지휘관관사, 일반관사, BTL관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 간부숙소 : 기혼 간부숙소, 미혼 간부숙소
- 지원대상 : 부양가족이 있고 관리부대 근무지 내에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군인 또는 미혼간부,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
2)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원금대부 : 국가에서 직접 전세금 원금을 지원(`21년 사업 종료)
- 이자지원 : 협약은행에서 전세금을 대부하고 국가는 그 이자를 지원
- 지원대상 : 관리부대의 근무지 내에 관사가 부족하여 민간임대 주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훈령이 정한 "급지별 주택임대자금 지원금액 내"
군인 주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하사 ~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과 군 주거시설 또는 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23년부터 16만원 지급
주거지원보증금(입주보증금)
1) 관사 (기준 : 3.3m2, 공급면적)
구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5급지 |
일반관사 | 30만원 | 22만원 | 18만원 | 13만원 | 6만원 |
BTL 관사 | 45만원 | 30만원 | 22만원 | 15만원 | 8만원 |
<징수 예시>
- 일반관사 1급지 28명 : 28명 X 30만원(1급지 3.3m2 당) = 840만원
- BTL관사 1급지 28평 : 28평 X 45만원(1급지 3.3m2 당) = 1,260만원
2) 전세대부 (이자지원 등)
- 납부시기 : 전세대부금 입금일 전까지 납부
- 납부금액 : 지원 금액의 4.7% 일괄 부과 (단, 5급지의 경우 3.2% 부과. 천원단위 이하 절사)
- 반환시기 : 전세대부금 반환 시
급지별 젠세대부 이자지원
1-1급지 : 3억6천 상한
- 서울, 성남, 과천, 하남
1-2급지 : 3억1천 상한
- 군포, 안양, 광명, 용인, 구리, 의왕
1-3급지 : 2억8천 상한
- 부천, 군포, 고양
2-1급지 : 2억2천 상한
- 화성,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세종, 남양주, 의정부, 오산, 파주, 김포, 안산, 시흥, 광주
2-2급지 : 1억8천 상한
- 울산, 광주, 평택, 양주, 이천, 제주, 서귀포, 천안, 창원, 청주, 안성, 동두천, 춘천, 김해
3급지 : 1억4천 상한
- 진주, 무안, 아산, 속초, 강릉, 양산, 나주, 서산, 전주, 순천, 포항, 충주, 여주, 경산, 원주, 공주, 구미, 당진, 포천, 여수, 계룡, 양평군, 홍성군, 울주군
4급지 : 1억2천 상한
- 1~3급지를 제외한 지역
FAQ
Q. 군 관사(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무지역 내에 자가주택 보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주거업무담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을 부여 받아야"하며 입주신청시 작성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근거로 확인을 합니다.
이때 관리부대에서는 입주자(배우자 등 부양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관리부대장이 지정한 근무지역 (시 군 구)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항목 중 재산세 또는 취득세 미과세확인을 통해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군 관사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 신청요건은?
A. 훈령 제2조(정의)제4호 규정에 의거 "병을 제외한 군인은" 훈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군관사 (또는 주택임대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자격이란?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써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있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 모두가 근무지 내에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무지역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중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일 기준 최대 2~3년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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