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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및 수령금액 (중도해지 보증료 환급액)

혁신의아이콘 2025. 2. 24. 17:10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및 수령금액 (중도해지 보증료 환급액)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다 정점을 찍고 하락하거나 상승 가능성이 낮을 경우, 주목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연금 지급 수령액이 집값과 언제 가입하느냐, 그리고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집값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빌라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없거나 혹은 반영된 공시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연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 가능,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주택연금 가입 기준 | 중도해지 불이익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가입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 중에 나이 많은 연장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값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시가로 약 12억)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최초 가입 때 평가한 주택 시세에 따라 평생 받을 연금액이 확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①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②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③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 | 수령액 예시

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은 집값과 나이입니다. 여기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수령할지에 따라서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만약 60세에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 형태로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은 1억당 약 21만 원이 평생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주택연금 월 지급액 예시 
3억원(집값) 구분 9억원(집값)
64만원 60세(나이) 192만원
92만원 70세(나이) 275만원

결국 주택연금 수령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6억 원으로 평가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 형태로 월 수령액이 일정한 정액형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다음과 같이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 : 72세 / 평균 주택 가격 : 3억 7백만 원 / 평균 주택연금 월 수령액 : 103만 5천 원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주택연금 월 수령액 예시 
3억원(집값) 구분 9억원(집값)
48만 3천원 55세(나이) 96만 7천원
76만 5천원 65세(나이) 153만원

 

만약 결혼을 했다면, 연금이 지급되는 기준 나이는 연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다른 배우자 나이가 40세라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연소자인 40세 배우자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단독명의든 상관없습니다. 연소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준 나이가 정해지고, 부부 중 나이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든 연소자가 돌아가시든 주택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나머지 한 분께 계속 지급됩니다. 즉 한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지급액이 승계되기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는 동일한 연금액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연금 수령액은 배우자만 승계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승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두 분이 모두 다 돌아가셨다면,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차액을 비교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돌아가실 당시 주택 처분 금액이 지급된 연금+이자보다 더 크다면 잔여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집값보다 받아간 연금액이 더 많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지만, 상속인이 더 물어내야 되거나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라가 손해 보고 대신 내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 줄 게 아니라면, 집값보다 받아간 연금액이 더 많다고 해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집을 나중에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집값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입 전에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 보증료 | 중도해지 환급액

주택연금 가입 시 집값의 1.5%를 보증료라고 해서 가입비 형식으로 내야 되는데, 집값이 한 5억 정도 된다면 약 7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보증료는 현금으로 바로 내야 하는 건 아니고, 연금처럼 받아 간 걸로 치고 나중에 정산할 때 합산해 계산합니다.(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  

  • 보증료는 3년 이내 해지 시 일부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보증료 환급금액은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결정 
  • 주택가격 5억 원, 종신지급방식, 가입 1년 후 주택연금 해지 시 →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 원(주택 가격의 1.5%) 중 약 514만 원 환급 
  • 경과일수에 따른 보증료 환급 예상액 
경과일수 환급액 환급률
30일이내 7,500,000원 100%
365일(1년) 5,140,845원 68.5%
730일(2년) 2,570,423원 34.3%
1,000일 669,014원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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