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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실수 부적격 사례 패널티

혁신의아이콘 2022. 3. 14. 01:29

아파트 청약 실수 부적격 사례 패널티

아파트 정말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집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청약 가점은 100점이 아닌 총 84점 입니다. 무주택기간(1년 미만 ~ 15년 이상)에 따른 32점, 부양가족 수(0명 ~ 6명)을 기준으로 35점, 저축 가입기간(6개월 미만 ~ 15년 이상)에 따라 최대 17점이 가산됩니다. 

 

청약할 때 가점을 잘못 기입했다고 하면 정정할 기회는 한번 입니다. 하지만 정정해서 제대로 기입했다면 상관없지만 청약시 부적격이 되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부적격 시 패널티

청약시 부적격이 되면 청약제한 패널티가 부과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간, 위축지역은 3개월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로 부적격이 되면 1년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 시 많이 하는 실수

당첨 제한 기간

  •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한 경우 재당첨 페널티가 부과됩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간,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토지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같은 경우에는 5년 간)
  • 페널티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중 누구라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했다면 세대주를 변경하고 나서 청약하더라도 페널티는 유효합니다.
  • 당첨되었다가 계약을 안 하고 포기해도 청약통장과 그동안 쌓아 둔 점수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 부양가족 수 1명에 5점이 가산됩니다.
  • 유학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했다가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부양가족이 안됩니다.
  • 30세 이상은 최근 1년 내에 3개월 연속 해외에 체류해 있거나 1년 중 183일을 해외 출장으로 나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 부양가족 수 계산 시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본인을 제외 안 해서 부양가족 수가 잘못 기입되면 부적격 판정.
  • 형제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세대주이고, 동생이 대학생이라 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2명 다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도 부양가족 수에서 빠집니다.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넣고 싶다면, 세대주가 신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신청할 때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직계존속을 넣고 싶다면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부인의 직계존속을 넣고 싶다면 부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태아는 신혼 특공에서는 자녀수로 인정되지만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 특공

  • 신혼 특공은 혼인 후 7년 간 부부합산 소득에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기입하면 안 됩니다.
  • 육아휴직으로 소득의 70%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원래 받았던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 생애최초, 신혼 특공의 경우 추첨제에 자산을 봅니다. 부동산 3억 3천만 원 이하만 가능한데, 계산 오류로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골 토지나 상속받은 상가도 포함되며, 자신도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서류를 떼보거나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기간

  •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 이상부터 인정됩니다.
  • 실제 35세인 미혼이 본인은 15년 이상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32점 만점이라고 청약을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부적격으로 판정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주택 매도는 다음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청약 신청자

  •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입니다. 세대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면 안 됩니다.
  • 세대분리가 제대로 안된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원룸을 구해 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대분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생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순위가 1순위에 신청을 했거나 1순위가 특공에 신청을 한 경우에도 붙으면 부적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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