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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휴가일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를 일반적으로 월차라고 부르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가 유일하며 현재 법적 개념으로써 월차라는 건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 분들이 1개월 개근했을 경우 주어지는 1일의 휴가도, 사실은 연차휴가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분들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직원이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사업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출근율이 80%가 안 되거나 근속 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하고 1개월의 만근이 있으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인포메이션
2022. 9. 1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