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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실수 부적격 사례 패널티

아파트 청약 실수 부적격 사례 패널티 아파트 정말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집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청약 가점은 100점이 아닌 총 84점 입니다. 무주택기간(1년 미만 ~ 15년 이상)에 따른 32점, 부양가족 수(0명 ~ 6명)을 기준으로 35점, 저축 가입기간(6개월 미만 ~ 15년 이상)에 따라 최대 17점이 가산됩니다. 청약할 때 가점을 잘못 기입했다고 하면 정정할 기회는 한번 입니다. 하지만 정정해서 제대로 기입했다면 상관없지만 청약시 부적격이 되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부적격 시 패널티 청약시 부적격이 되면 청약제한 패널티가 부과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간, 위축지역은 3개월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로 부적격이 되면..

자동차/인포메이션 2022. 3. 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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