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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금 이자 이율 높은곳 한눈에보기 (적금금리비교) 본문
은행 적금 이자 높은곳 한눈에보기 (적금금리비교)
안녕하세요 ~ 대출마왕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적금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4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하면서 6개월마다 적금 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이런식으로 적금을 들고 있는데 6개월마다 목돈이 들어와서 돈모으는 재미도 있고 요즘에는 이자도 쎄서 너무 쏠쏠해요 ㅎㅎ 지금부터 제가 은행 적금 이자 제일 높은곳에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적금 이율 가장 높은곳 한눈에보기
1)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이동합니다.
- 웹브라우저에서 Finlife.fss.or.kr 입력합니다.
- 인터넷포탈에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or [금융상품한눈에] 둘중 하나를 검색합니다.
2) 메인화면에 보시면 [부자되세요!] -> [적금]을 클릭합니다.
3) [월 저축금액] [저축 예정기간] [적립방식] [금융권역] [이자계산방식] [지역선택] [가입대상] [가입방법] [우대조건]을 검색하셔서 [금융상품 검색]을 눌러주세요.
- 예시) [월 저축금액 : 500,000원] [저축 예정기간 : 12개월] [적립방식 : 전체] [금융권역 : 은행] [이자계산방식 : 전체] [지역선택 : 서울]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방법 : 전체] [우대조건 : 없음] 으로 해서 예시로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4) 검색결과 총 60건의 상품이 검색이 되었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거와 같이 이자율이 제일 높은곳부터 검색이 됩니다.
- 한국산업은행 / KDBdream 자유적금 / 자유적립식 / 세전 : 5.07% / 세후 : 4.29% / 최고 우대금리 : 5.17% / 단리
- 우측 상단에 보면 한글, 워드, 엑셀, PDF를 제공합니다.
FAQ
Q.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저축하는 상품으로 목돈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이며, 적금은 정기적(매월)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저축하거나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예금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받게 되므로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다 적금이 더 유리합니다. ‘정기적금’은 고정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에게, ‘자유적금’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합니다.
Q. 단리와 복리는 무엇인가요?
A. 차이점 -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시기에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이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복리입니다.
장단점 - 동일한 이율일 경우 복리가 유리합니다. 특히, 저축금액이 클수록,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만기 후 실수령액이 크게 증가하므로 복리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차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의무가입기간)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간 계좌 유지
-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입기간(3년, 5년) 중 발생한 계좌 내 상품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 계산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납입 가능
- (가입기한) '18.12.31.까지
※ 참고로 2022.2.18. 기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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