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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완벽정리

혁신의아이콘 2022. 12. 28. 15:55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완벽정리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입니다. 재직중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홀로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칙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기본소득공제(150만원)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공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정산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소득 및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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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대부분 퇴사자를 배려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임시정산하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일을 기점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을 때 기본소득공제(150만원)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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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본인공제 및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추가 공제 자료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보다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해당 귀속연도에 재취업하지 않고 다음 해 1월 또는 2월 재취업한 경우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직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퇴사일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만 적용한 상태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12월 퇴사 후 1월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1월에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2월 10일까지 워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신고와 함께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세법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2월 10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여 모든 공제항목을 적용한 다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점 및 연말정산 귀속 근로기간에 따라 연말정산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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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퇴사자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자로 보아서 3월 10일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진행하지 않고 3월 10일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즉, 12월31일 퇴사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 란에 기재하지 않고 2월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란에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자라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추가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과,소 납부 등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자를 배려하지 않고 퇴사 시점에 임시정산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12월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건 1월에 급여를 받건 대부분 퇴사일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본공제 외 사항들은 바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 완료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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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종합소득세 기간에 추가 공제항목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재직기간과는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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