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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맞벌이부부, 인적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학습지, 의료비 등)

혁신의아이콘 2023. 1. 5. 22:25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맞벌이부부, 인적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학습지, 의료비 등) 

연말을 기준으로 개인별 소득금액을 확정된 후,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근거로 해당연도에 납부 해야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위의 확정된 세액과 1년간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추징 또는 환급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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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Q. 맞벌이 부부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일반적으로 연봉) 합계액이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이하 또는 근로 소득 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A.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A. 의료비 공제의 경우 배우자(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 기준 500만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포함)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Q.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Q. 2년 전 부터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장인, 장모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이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로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며느리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 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육비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에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Q.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A. 초,중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초,중,고등학생이 방과후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구입비를 학교 외에서 구입하여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서점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복 구입시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교복구입비를 포함한 교육비공제 전체 한도는 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입니다. 

 

의료비

Q.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산후조리원비용 등은 200만원 금액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Q. 요양원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부담금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요?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년 연말정산 새롭게 개정된 사항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이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반영될 예정으로 전자문서업로드를 통해 의료비에 자동 - 금액 차담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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