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마왕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본문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혁신의아이콘 2023. 8. 10. 20:00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2023년 1월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 자녀세액공제 대상, 범위, 20세 초과한 자녀, 자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쉽게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Q.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A.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Q.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 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A.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 1 + 2
1.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2. (출산, 입양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Q.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A. 자녀세액공제액 = 1 + 2 = 15만원입니다.

1.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2. (출산, 입양공제) : 0원

Q.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 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A. 자녀세액공제액 = 1 + 2 = 85만원

1.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으므로 15만원

2. (출산, 입양공제) :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Q.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A.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원(1인당 150만원 X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원을 세액공제(출산, 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소득공제

Q.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A.근로소득 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금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X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X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 /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맞벌이부부, 인적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학습지, 의료비 등)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맞벌이부부, 인적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학습지, 의료비 등) 연말을 기준으로 개인별 소득금액을 확정된 후,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근거

news.surihol.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