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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본문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2023년 1월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 자녀세액공제 대상, 범위, 20세 초과한 자녀, 자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쉽게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Q.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A.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Q.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 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A.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 1 + 2 1.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2. (출산, 입양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Q.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A. 자녀세액공제액 = 1 + 2 = 15만원입니다.
1.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2. (출산, 입양공제) : 0원
Q.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 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A. 자녀세액공제액 = 1 + 2 = 85만원
1.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으므로 15만원
2. (출산, 입양공제) :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Q.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A.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원(1인당 150만원 X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원을 세액공제(출산, 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Q.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A.근로소득 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 세액공제금액 한도 | |
3천300만원 이하 | -> | 74만원 |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X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X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 /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