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안전교육 (1)
대출마왕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인솔교사)교육]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예약]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신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종사자들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 ..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7.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