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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와 세율 알아보기
증여세와 상속세 정말 엄청나게 아까운 세금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번에 어머니가 집한채 해주려고 하는데 진짜 세금이 어마무시해서 손 놨습니다... 진짜 너무했습니다 세금이...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때 살아있을 때 줄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죽어서 물려줄 것인지의 대한 차이점입니다.
- 부모님의 명의로 수도권에 10억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살아계실때 물려주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 부모님의 명의로 수도권에 10억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돌아가시고 물려주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제일 중요한건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인 것입니다.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증여는 기본 30% 세금을 내고 상속세는 10~50%까지 다양합니다.
증여세 공제대상으로는 위에서 보는 표와 같으며 증여세 면제 기간은 1년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월 주고 내년에 5천만원을 준다면 두번째 5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첫번째 5천만원을 주고 10년 후에 다시 준다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을 보게 되면 1순위~4순위까지 우선순위가 나뉘게 되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 1순위 직계비속과 2순위 직계존속의 차이점
-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 어머니는 직계비속이 됩니다. 아들과 딸은 직계존속이 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의 법적 정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이란 [민법] 제 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합니다.
- 가.유증
- 나.[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상속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언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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