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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발령기준 및 한파경보 대처방법 최근 날씨가 정말 밖에를 나가기 싫을정도로 너무 추웠습니다. 출근해서 사무실 앞에 눈을 쓸면서 너무 추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쓸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지니까 겨울이 왔다는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발령기준 한파주의보는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한파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한파 특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기온이 어느정도 급격히 하락할 경우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령합니다.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한파라고 하기 때문에 한파주의보, 한파경보라고 불립니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그 기..
부의금 봉투 쓰는법 (이름, 소속, 조의금 액수) 보통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부의금을 내고 방명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혹시 여러분은 봉투에 본인의 이름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봉투에 이름과 소속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의를 표하고 성의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이름과 소속을 어디에 적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법에 맞게, 다른 사람 특히 유족들의 마음에 혹여나 거슬리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금 봉투 쓰..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년도에 2,000cc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22년도에 520,0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에 걸쳐서 6월(260,000원), 12월(260,000원)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는 1,3,6,9월에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1년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미리 일괄납부하시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서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할인해드립니다. 연납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