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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혁신의아이콘 2023. 4. 9. 23:20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 1유형은 [구진 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1유형 (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업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1유형 및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ㆍ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과 2유형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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