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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세금 부과 기준 본문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기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나 국민연금을 곧 받으실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실 연금에 세금을 낸다고 하면 기분이 썩 좋지많은 않을것입니다.
연금소득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가입한 개인연금도 연금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장애연금과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유족연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세금이 모두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이며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만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붙습니다.
- 즉 전체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보험료를 낸 부분만 과세대상 연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붙입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65세 이상인 분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3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한 경우 연금액이 150만원 가량이라고 했을 때 연 1,8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중 과세 대상액이 1,000만원이라고 본다면 납부 해야할 세금은 11만원 정도이며 월 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과세대상 소득이 77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1,500만원 정도가 과세대상이라면 연 36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말고 개인 사적연금도 세금을 낼까요?
- 저축할 때 세액공제 받은 것은 모두 연금 수령할 때 과세를 합니다.
개인 사적연금도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변액연금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 상품은 비과세입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해당 계좌에는 퇴직금도 넣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넣으면 나중에 세금 받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한데 1,800만원을 모두 넣었다고 모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해에 최대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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