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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카드로택스)

혁신의아이콘 2022. 6. 4. 22:42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카드로택스)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안 바꿔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서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속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낼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쌓은 마일리지나 적립 포인트,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쌓은 세금 포인트도 활용도가 높은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이득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적립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

아마 신용카드로 세금은 내 봤는데, 포인트로는 한 번도 세금을 결제해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홈택스 또는 금융결제원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한 후 납부 화면에서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고 포인트 사용 여부에 '여'를 체크,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은행 CD/ATM에서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방법 선택 화면에서 카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여'로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은 100만 원 나왔는데, 포인트는 1만 원뿐이라면? 납부할 세액보다 적립된 카드 포인트가 적다면, 카드 포인트로 먼저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결제로 넘어가서 결제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대카드 1포인트는 2/3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롯데와 NH채움카드는 1000포인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액은 대부분 카드 청구대금에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의 경우에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나 쿠폰을 나눠주는 행사 등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보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자가 수수료로 납부 금액의 0.8%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할부 이용 시에는 할부이자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적립 포인트

 

5월이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라면, 7월과 9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SSG 닷컴에서 적립한 쓱머니를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와 연계해서 STAX 마일리지로 납부하게 되면 온라인 쇼핑몰에 쌓였던 포인트를 세금으로 낼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 납세자의 탈세 방지하기 위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12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안 하는 분들은 적립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는 물건을 구입할 때도 적립되지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도 직접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소 등에서 2%~5%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납부할 때 조금이나마 납부 세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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